월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지원

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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