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번호판 차량고정'은 유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내일(20일) 공포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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