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까지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