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종전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올해부터 월 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천380명, 총신고액은 3천207억 원이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천4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입니다.

2021년 3천204억 원까지 줄어든 비과세 규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천 원이었습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 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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