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늘(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감췄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명확하다며 식약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