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정비사업'] ② '표준계약서' 카드 꺼낸 정부…"효과 있지만, 제한적"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해결책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계약서의 효과는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연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조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또 그동안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분쟁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조합 측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좋은 말로는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한 번도 좋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게 이게 강제 조항이 없어요."

또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조합과 시공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아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근본적인 건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워낙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300만에서 500만 원 선이던 공사비가 최근 높게는 1천만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는 조합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스탠딩 : 현연수 / 기자
-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둘러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