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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