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듭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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