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 3천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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