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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