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건축 혜택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됐던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하게 부딪치면서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노후도시특별법과 1·10부동산 대책 등 재건축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나오자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 선회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자동 인근 부동산
- "계속해서 리모델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벌써 7~8년 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다시 뒤집어서 재건축으로 가겠어요? "

▶ 인터뷰 : 한솔마을 5단지 주민
- "법이 바뀌어서 1기 신도시가 이제는 고도제한이 풀려서 움직인다고 하면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이) 건축비가 입주자 입장에서는 덜 들어가니까…"

▶ 인터뷰 : 이정숙 / 성남시 분당구
- "재건축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리모델링하면 오래 못 간다고 사람들이…"

한솔마을 5단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쉽고, 빠른 사업 속도에 장점이 있던 리모델링이었지만,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비 인상으로 그동안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비싼 리모델링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도시특별법 통과로 인해 1기 신도시에 용적률 혜택을 줄 수 있어 재건축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1기 신도시 비중은 약 47%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단지들에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면 리모델링 추진 자체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재건축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안전진단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재건축 관련된 안전진단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까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이 변수가 존재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 "1.10 부동산 대책, 노후도시특별법 등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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