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의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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