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오늘(15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됩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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