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 때문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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