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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