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617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2만4천300원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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