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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