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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