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올해 '이렇게' 바뀐다…경제·산업 각 분야 제도 변화

【 앵커멘트 】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올해 많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각종 금융 지원제도들도 새롭게 개편이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들,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길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새해 바뀌는 금융 제도부터 살펴볼텐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가장 이슈였던 문제가 금리 부담 아니겠습니까,
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금리를 비교하며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 기자 】
이른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은행별 금리를 직접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당장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지원 방안에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골라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등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육아휴직 제도도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해부터는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난다고요?


【 기자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책 중에는 출산 지원책들도 담겼는데요.

핵심만 살펴보면, 최대 여섯 달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되는 건데요.

기존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돌아갔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6+6'으로 확대 개편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차차 올라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휴직을 함께 하게되면 이 부부는 6개월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제도 변화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집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갈아타는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경우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요?


【 기자 】
이 내용은 주로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될 방침인데요.

7%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최대 5.5%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저금리 대환은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 한해 적용이 됐는데요.

이를 재편해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저금리 대환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행일시는 올해 1분기 중에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정부는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금리 인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고요?

【 기자 】
네, 지난달 20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를 비롯해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연체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앞으로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 역시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연체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의 경우도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돼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권 채무조정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법안 통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은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과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지난해 합의가 성사되며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세 내용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앞으로는 그 차액분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조세 회피나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되는데요.

전 세계 주요 국들이 나서 마련한 만큼, 새해 기업 시장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길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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