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는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늘(2일) 막을 올린 갑진년 증시.

새해를 맞아 우리 증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주가조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주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지난해에는 2차전지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 대주주가 대량으로 주식 장내매도를 진행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딜 등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5월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래소는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여러가지 제도 개선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죠. 토큰증권 법제화라든지 조각투자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들이 정비되고 있어서 향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투자영역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건 분명하고요."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에 앞으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이처럼 증시제도가 속속 개선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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