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천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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