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걱정 많으시죠.
특히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 마트에서 선뜻 물건을 집어들기 어려워 졌는데요.
그런데 표시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그림자처럼 우리 주머니를 위협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표시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단행한 제품들인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용량이 줄어든 제품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의혹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군요.

【 기자 】
네, 지난 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 된 '슈링크플레이션'이 실제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제(13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들다는 뜻의 영단어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로, 재화의 가격은 유지한 채로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으로서 간접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래 완전히 새로 생긴 말은 아니지만, 최근 물가상승 기조에 기업들이 이 전략을 선택하고 있어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의 빵을 저가제품으로 바꾼다거나 소스 양을 줄이는것도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합니다.

【 앵커멘트 】
소비자로서 가격은 꼼꼼히 살피지만, 내용물의 용량이나 품질까지 따지기는 쉽지않잖아요.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 가격인상 압박도 커져가는 가운데, 포장지 표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용량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가격인상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물가지수 산정할 때는 용량과 규격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지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효과가 있는 줄 모르고 구매하게 되는거죠. 소비자가 (용량이나 개수가 줄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는 중이라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정부는 어제(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12월 중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어제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어제 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일단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단위당 가격 표시 의무제도' 적용 품목을 늘리고, 적용범위도 온라인매장까지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폭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돕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모쪼록 정부와 기업 모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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