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완화법·1기 신도시 특별법, 나란히 법사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습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를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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