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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