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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