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에 한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소주와 국산 위스키 등 증류주의 출고가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주류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하여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그 동안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는 서로 과세시점이 달라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입산은 수입 신고 가격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 외에 인건비·판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경우 출고가가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준판매비율이 40%까지 확대되면 출고가는 20% 가까이 떨어져 약 10년 전 수준인 900원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류 가격을 높여 이윤을 남겨온 식당과 주점에서도 기대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종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유통 기업들은 본사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소주 가격 인하를 추진할 거고요. 프랜차이즈 식당도 마찬가지…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대응이 늦거나 아니면 할인을 안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고물가에 시름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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