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 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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