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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