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무시는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예·체능계열 상피제 사각지대 확인 필요”

전남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설립자 딸인 교사가 ‘상피제’를 어기고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김진남 도의원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상피제'란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단호하게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경화 기자 [988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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