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부터 금양까지"…'미공시 정보 공개' 사례 속출에 투자자들만 '곡소리'

【 앵커멘트 】
공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는 모습인데요.
반복되는 피해 상황에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갑작스럽게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탄소년단(BTS).

▶ 인터뷰 : 정국 / 방탄소년단(지난해 6월)
- "개인적으로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고…."

이 사실이 공개되고 다음날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 전에 이미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연예기획사는 통상 주요 아티스트가 매출에 큰 기여를 하므로 BTS의 단체활동 중단 선언은 중대한 사항이었음에도 공시는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이 떠안았는데, 이후에도 관련 소식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 사항임에도 현재 공시체계로는 회사에 공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공시 규정이 제조업 중심이라서 구체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공시 사항을 다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율공시나 해명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회사가 자율성을 갖고 있으므로 공시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공시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설정돼 있어서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시제도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밖에도 최근 금양 역시 당시 IR 담당 이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사주 매각 관련 정보를 밝힌 바 있는데,

다음날 주가가 15% 가까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하이브의 상황과 다른 점은 공개한 정보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였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양은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 상황에 기업들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하이브의 경우) 중요한 정보라면 자기네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투자자들한테…(금양은) 미공개 정보를 유튜브에서 먼저 발설하는 것은 불법이죠."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공개 정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시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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