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자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신설…모럴리스크 해결될까

【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보장금액 중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신설합니다.

기존까지는 관련 보장 전액을 고객이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해당 항목이 적용되면 보험금의 20%를 상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상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면서, 손보사들이 자체 방안을 마련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과장해 받은 후 이를 나눠 갖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후 운전자와 자동차의 피해를 조작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1천56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0년 1천172억원보다 약 380억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자기부담금 항목 신설은 금융당국이 고객의 도덕적 문제 뿐 아니라, 보험사간의 과열경쟁 자제를 권고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지난 4월 최대 1억을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내놓는 등의 보장 과당경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은 변호사 선임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기 부담금 신설이 도덕적 문제 감소와 보험료 인상 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자기 부담이 설정이 되서 그런 (도덕적 문제가) 좀 제거가 되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 설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타 보험상품에도 자기부담금 항목이 있지만 도덕적 문제는 잔존하는 점을 들며,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 "당연히 (도덕적 문제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손보험에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도 여전히 모럴리스크가 발생하듯이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IFRS17 도입과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황으로 손보업계는 보장성 상품인 운전자보험을 지속 확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손보업계의 자기부담금 신설이 과열된 운전자보험 상품시장에서 고객들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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