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두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모두 1천900세대로 조성되는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현장입니다.
'잠실 르엘'로 예정된 이 단지의 시공권을 롯데건설이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공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대위가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는데 조합이 이를 방관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이에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이번 2심에서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지난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과 GS건설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금품제공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 "현재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당분간 표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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