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회사의 28.5%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천267개사의 28.5%인 646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법무부는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후 주주를 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8일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일수록, 연속 배당사일수록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76.9%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배당 실시했습니다.

상장협은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금융위에서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예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정비로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로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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