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오늘(27일) 성명문을 통해 교통사고 관련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손보협회는 "처방일수 조정은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방일수 조정이 진료권 제한이라는 한의학계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손보협회는 조정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방일수 조정이 지연되는 동안 한의학계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의학계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3천 6백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한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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