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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달 6~8일 조합원 7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달라졌다'는 응답은 21.6%에 불과했습니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부 조치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업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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