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구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과거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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