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연합뉴스
법원이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종료 하루 전인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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