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발전에 활용할 길도 열립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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