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가 어제(26일)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증·개축 작업 도중 하청 작업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형 지게차를 이용해 소형 지게차를 6층까지 옮기던 중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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