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립니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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