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증채무 회피나 GJC의 채무 경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는 오늘(3일) "회생 신청은 GJC가 지금까지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도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과 실력을 보유한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찾아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특히 이번 조치는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도가 채무부담을 이행하는 것보다 2천50억원에 대한 도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이어 "그런데도 일부에서 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GJC에 대해 회생 신청을 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신청으로 GJC의 채무 감액 시에도 도의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8월 GJC가 대출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 측과 내년 1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과 투자자들의 투자이익도 계획대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GJC는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분의 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 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으며, 아이원제일차는 해당 ABCP를 발행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도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안정된 자산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참여하면 도민 부담 최소화는 물론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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