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면제 대상 상향·부과기준 확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평균 절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8·16 주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천만 원에서 7천만원으로 5천만 원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 1억∼1억7천만 원 = 10% ▲ 1억7천만∼2억4천만 원 = 20% ▲ 2억4천만∼3억1천만 원 = 30% ▲ 3억1천만∼3억8천만 원 = 40% ▲ 3억8천만 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