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상 치사 등)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전 6시 9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인근 일주동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 씨가 크게 자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운기에 동승했던 B 씨 부인 60대 C 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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