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할 것"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곽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 대표가 의장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의회 국민의힘의 분열을 방관으로 일단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 대표가 상임위 코드인사,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차별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며 분열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달 중에 비대위원 10명 명의로 수원지법에 곽 대표 선출 효력 정지와 함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임위 코드인사와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은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대표단 일부 의원은 더 적게 산정됐다"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갈라치지는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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