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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연합뉴스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들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 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와의 역차별 논란에 빚어져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등급분류 결과가 영상물등급위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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