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2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오늘(16일)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될 예정입니다.

배분 금액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출된 투자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은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배분받고, 관심 지역 18곳은 28억 원에서 최대 5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4곳, 관심지역 1곳 등 모두 5곳입니다.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주요 인구감소지역 4곳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210억 원씩을 배분받을 예정이며,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는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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