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천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가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