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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