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원소주'는 오케이, '장수막걸리'는 노"…'아리송' 전통주 기준에 막걸리업체 '역차별' 논란

【 앵커멘트 】
전통주로 분류된 가수 박재범씨의 원소주가 온·오프라인에서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전통주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전통주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형섭 기자가 전통주에 관한 논란을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가수 박재범씨가 출시한 증류식 소주 '원소주'입니다.

원소주는 국내산 쌀을 사용했고 강원도 원주시에 양조장을 두고 만든다는 점 때문에 '전통주'로 분류됩니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 혹은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지역 농민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제조 방식보다는 누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만든 막걸리는 제조 주체가 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비자들 또한 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유진 / 서울 강북구
- "(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닌지 처음 알았어요."

▶ 인터뷰 : 임원준 / 서울 용산구
- "막걸리는 전통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장수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닌 건 처음 안 것 같아요."

전통주 개념에 대해 잡음이 생긴 것은 지난 2017년 7월,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우체국 쇼핑이나 자사몰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며 전통주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주류업계 관계자
- "기존 주세법과 전통주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전통주의 개념이 현실의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 제조자 원칙으로 규정됐는데 향후에는 우리 문화를 반영했느냐를 고려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전통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인식과 동떨어진 전통주 개념이 재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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