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톡톡] 갈수록 급증하는 가족간 '쩐의 전쟁'…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2일(화) 방영된<백세톡톡>11회에서는 급증하는 가족 간 상속분쟁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족 간 상속분쟁은 2020년 한 해만 2,095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난 이유로는 과거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불합리한 전통 상속문화를 참아내던 다른 자식들의 '소리 없는 반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회가 바뀌면서 높아진 '개인 권리의식 향상', '자산 가치 급등'은 이런 반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속분쟁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상속분쟁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법에서 나머지 자식을 위해 일정 지분의 재산을 남겨놓도록 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강남규 변호사는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과 논의해 상속재산을 미리 투명화하고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만약 사전 증여를 통한 세금 문제가 부담스럽거나 이른바 재산만 받고 불효를 저지르는 먹튀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위탁자로서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수익자로, 사망 후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백세톡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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